모라3동 경기지식재산센터,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특허기술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특히, 영상 매체를 통해 시청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모라3동의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활용처에 대해 깊이 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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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기술이전이나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개인 또는 팀
– 경기지역 내에 소재한 사업자
지원 한도
영상 제작 지원의 최대 한도는 총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는 많은 기업이 경쟁력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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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A사는 경기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통해 특허 기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품의 독창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6개월 이내에 매출이 30%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어요. 이런 성공 사례는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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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특허 보유 중소기업, 개인
1.000만 원
온라인 신청서 제출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세미나
자주 묻는 질문 Q&ah2>
Q1: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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