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3 6월 정기 안전교육 #3)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3 6월 정기 안전교육 #3)

지게차 등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조종사로 구분되며, 각 교육대상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의무와 분명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등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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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법 설명에 앞서 원서접수 일정 조회, 접수방법, 비용 및 커트라인 등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원서접수는 큐넷에서, 시험일정 확인은 네이버에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만 치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일정이 나오니 일정 확인 후 원서접수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비용은 한 과목당 14,500원이고, 실기시험은 지게차, 굴착기 순으로 25,200 27,800원입니다. 점수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니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는 수험표는 필요 없고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니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잘 보고 늦지 않게 가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지게차, 굴착기 기록 공부방법 예비문제 모아둔 사이트.저는 첫 번째 사이트로 공부했습니다. 기출문제와 답을 한 번에 같이 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는 3년입니다. 올바르게 안전교육과정을 최초로 받는 인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취득한 날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시기 취득한 면허 기준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전교육과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톤 미만 굴삭기굴착기 면허증 무시험 취득

앞서 언급한 것 처럼 3톤 미만 굴삭기는 무시험으로 교육 이수만 하면 면허증이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 혹은 중장비 학원에서 굴삭기 교육 과정을 확인한 이후 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3톤 미만 굴삭기 교육 과정은 이론과목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이 발급되면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조종면허증3톤 미만 굴삭기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면허증을 발급 받으러 가실때 준비물은 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 신청서, 교육 수료증,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들고 가셔서 안내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지게차 교육 과정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실습 6시간 이론과목 6시간을 교육받아야 하며, 23일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실습 3시간이론과목 3시간 6시간씩 2일 과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2일 만에 지게차 이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간단하다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교육비용은 20만 원이었으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정보

시험은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과목으로 총 60문항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통해 최종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게차 기능사 시험은 상시 시험이기 때문에 연 3회 실행하는 보편적인 정기기사 시험과 달리 2주마다. CBT 시험이 있어 언제든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사업자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 일정, 장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곳으로 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수수료 32,000원이 별도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서 접수 하러가기

공부방법 설명에 앞서 원서접수 일정 조회, 접수방법, 비용 및 커트라인 등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는 3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톤 미만 굴삭기굴착기 면허증 무시험

앞서 언급한 것 처럼 3톤 미만 굴삭기는 무시험으로 교육 이수만 하면 면허증이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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