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용기구 (자동계산기)연차계산법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가주인 사업장에서는 1년 간 80%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1. 5인이상 기업 2. 근로자 1년 간 80%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휴가 부여 3. 근속년수 3년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년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우측하단에 많이 보는 메뉴에서 통상봉급 자동산출 클릭!. 연차수당 계산방법 아래와 같이 자동산수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주5일 근무 주 40시간을 선택하고, 급여는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으로 월 400만원 임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차는 총 62일 발생하였고, 미활용 한 연차일수가 31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연차수당 계산방법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소정업무시간 = 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4.345주(한달평균) 곱한 값으로 209시간이 산출 되었습니다.
일급제의 경우 통상봉급 계산
일급제의 시간급 통상봉급 시간급통상봉급 = 일급임금/8시간 8시간 넘는 부분에 할증율 더해서 계산. 즉 일급대출 가능 금액 / (1일의 소정업무시간 + 시간 외 업무시간 × 1.5) 통상봉급 계산법이 참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40시간 근무, 기본급 250만원, 고정적으로 들어다가올 연간 상여금 합계를 1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고정수당 합계란?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과 같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간 상여금 합계란?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있는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차수당 자동 산수기 이용방법
> 웹사회 상단의 메인메뉴에서 [자동계산] > [통상임금]을 클릭합니다. > 통상봉급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통상임금,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등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일간 근무시간, 급여액, 연장/휴일근로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1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급여액을 300만원, 휴일근로시간을 8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5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산출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4,354원이 나왔고, 8시간분의 연장공휴일 수당은 172,248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일수를 곱하니 5일분의 잔여 연차 수당은 574,160원으로 산출 됩니다.
통상봉급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시간당 통상봉급 (기본급 + 고정수당) ÷ 월소정업무시간 만약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면 (상여금 ÷12개월)을 포함하여 시간당 통상봉급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상여금 (상여금 ÷ 12개월) ) ÷ 월소정업무시간 이유는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활용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봉급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
매달 생겨나는 연차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1년이 지날 때마다. 발생합니다. 2년마다. 1개의 휴일을 얻습니다. 1년 이상 근속 > 15일 2년 이상 근속 > 15일3년 이상 근속 > 16일 4년 이상 근속 > 16일5년 이상 근속 > 17일7년 이상 근속 > 18일21년 근속 > 25일 (최대한도)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입사한 사람이 한 달 개근을 한 경우,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12월 1일까지 총 11개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월단위로 달마다. 개근 시 1개의 휴가를 얻습니다. ) 또한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근무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미활용 연차 수당계산기
휴일을 다. 주어진 대로 사용하면 좋겠으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사용을 못하고 남겨진 연차가 있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 다음 해로 휴일을 이월하거나 일자별로 수당을 계산하여, 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럼 과연 1일당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시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와같이 마음대로 3일의 휴일을 미활용 했고, 기본급 120만 원에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의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있다고 선택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치의 일당, 그리고 최종 미사용한 3일 치에 대한 최종 지급받아야 될 금액이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참고해서, 내가 현재 해 얼마의 휴일을 활용 못했으며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알아보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방법
우측하단에 많이 보는 메뉴에서 통상봉급 자동산출 클릭!.
일급제의 경우 통상봉급 계산
일급제의 시간급 통상봉급 시간급통상봉급 = 일급임금/8시간 8시간 넘는 부분에 할증율 더해서 계산.
연차수당 자동 산수기 이용방법
> 웹사회 상단의 메인메뉴에서 [자동계산] > [통상임금]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