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중 구직 수당 수급요건

고용보험 실업 수당 중 구직 수당 수급요건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근로자들이 실직 시 발생하는 생계 걱정 및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는 취지로 시행되었던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로 개정된다는 얘기가 뉴스, 인터넷, SNS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조금 조금 부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고 파악을 하였기 때문에 수급기준이 강화한다고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3년 5월부터 과거 실업급여 조건이 개정이 되는 게 맞는 걸까요? 꼭 오늘의 자료를 끝까지 잘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시에 문제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10월 25일에 보도한 데이터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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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요건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신이 전직 혹은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 수당 연장신청

구직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실업급여 수급자 폄훼발언

여성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자신이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두고 여성 혐오 조장, 남녀 갈라 치기의 지적이 제기되고 충분히 이 발언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실업급여를 적선처럼 생각한다며 여당의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노동자 자체적으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것이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하여 그야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모욕하는 한신한 발언들을 보면서 이 정부가. 또 정부. 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 여당 혹은 정권인지 그야말로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3년 5월부터 바뀐 지침이 전면 적용되어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들 까다로워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이 기존에 6개월이었지만 4개월이 늘어난 10개월로 전환하는 것을 개정안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연장신청

구직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실업급여 수급자

여성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간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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