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긴급재난 지원금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사업은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하기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77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 의료, 생계 및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하며 한부모가정은 매월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국회 의결일5월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국회 의결일5월29일 전에 급여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사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소득 공제 변경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6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인 이 씨는 올해 첫 직장생활을 시작해 월 근로수입이 120만원입니다. 지난해 규정에 따르면, 5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70만원의 30%를 추가공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60만원의 30를 추가공제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정부는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올해부터는 농어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더 쉽게 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수급자 중 정부지원금,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등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 있을 때는 해당 금액이 재산으로 고려되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수급자 특례가 신설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동안 해당 금액을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게 되어, 지원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이 박탈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정 가운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하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수입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만 만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전세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니나,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기업 기숙사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연세, 사글세 형택의 임대 계약 계약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금액이며, 어느정도로 받게 되는지 예시를 통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1인 가구에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623,368원 미만으로 충족되어, 623,3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뉘어지며,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는 없으며, 2종의 경우 10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경우 1종은 매월 5만원,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3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외 긴급복지
실직, 휴업,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빠르게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하기 위하여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하였으며, 생계지원금 역시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제도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의 소득 공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정부는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