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 후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기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할 경우 당장 어떠한 방법으로 생활을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처럼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고예고라는 제도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사업 관리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급여 및 상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근을 하게 된다면 첫째 결근일 수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그러면 하루 결근하면 1일 임금만 지급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 역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일할계산 방식이라면 급여와 마찬가지 형태로 상여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도덕 및 규정에 따라 기본급만 차감하는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해 일할계산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형태로 결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것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한다 .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2.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혜택이 있다 .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 경감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 근로자 추가 납입금 세액 공제 연 700만원 .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0를 감면 확정급여DB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입사 연도 중에 결근이라면 해당 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출근율이 떨어지게 될텐데요. 출근율 1년간 출근일수 divide 1년간 소정근로일수 times 100 일반적으로 출근율 80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른 근태 사고로 출근율을 낮은 상태에서 해당 결근으로 인해 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예외사유
근로기준법은 한편 일정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둘째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일을 지속적인 것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방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 셋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고의 주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수습기간과 퇴직금
1. 기간 산정에 포함 여부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의 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설정 등”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두 조항의 의미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징계해고시 해고예고를 안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
특히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해고의 경우입니다. 보통 징계는 기업에서 사업주가 직권으로 아니면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해지는데 공무원 등의 경우는 주로 해임, 파면으로 나누어지고 징계해고로 불리기도 하고 형식적으로는 여러가지 용어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보통 징계해고를 할 경우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30일이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해고사유가 앞에서 말씀 드렸던 해고예고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습사기도박을 주도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사업주는 커다란 명예를 실추시켰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및 상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을 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 예외사유
근로기준법은 한편 일정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