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시스템 소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시스템 소개

과실책임의 원칙, 입증책무 ( 인과관계, 손해 ), 근로자의 실수 부분만큼 배상액 감액. 시민법 하에서는 과실책무 원칙을 바탕으로 손실을 배상하므로 재해 근로자가 승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실수 책임을 기반으로 재해근로자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해 시민법 원리가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과실책임원칙의 재해 보상도 사용자가 보상 자재 마련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신속 바르게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무과실책임원칙 ( 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상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합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보험급여 산정기초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봉급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봉급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관리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일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사업주책임보험 :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기 위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목적을 달리함. – 근로자의 생활보장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 실수 책무 미활용 이용 ) 안전/보건제도는 예방적 조칙이고, 재해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적 조치인데 보상이 정액화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 보상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료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이야말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아니면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과정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활용 이용 범위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 노동법에 따른 보험금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위 두 가지는 무광실 책임이고, 아래는 법정 책임인데, 경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산재법상 보험 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음”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해 노동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과의 관계는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제한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권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3년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자인 노동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신 노동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때 유족은 > 제65조에 따라 요청 순위를 결정합니다.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요양급여(재요양급여)신청을 한 경우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