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주요업무및 연봉 급수별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주요업무및 연봉 급수별안전관리대상물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가 강화되며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와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어떤 것이며, 그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부분은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11월 30일 제정하였고 2022년 12월 01일 실행하는 법입니다.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련하여 일관 되고 분명한 정책을 추진할 목적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구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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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 27조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 24조 제 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시행령 별표4에 명시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등급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법률 제26조제1항 연관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겸직 불가능 비고.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부칙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남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해야만 되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있습니다.

겸직이 금지되는지?

결론 보조자로 선임된 인원은 다른 일을 겸직해도 상관없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2항,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 일을 전담하는 인력주된 인력에 한해서만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보조자보조인력가 다른 일을 겸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겸직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는게 아닌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즉, 전담인력주된인력이 아닌 인원은 전기, 가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도 상관없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1급과 다르게 2급부터는 위험물 연관 자격증으로 선임이 됩니다위험물 연관 자격증을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가끔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으로 선임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으나 안됩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경력이 있어도 현직일 경우 겸직제한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소방청이 실행하는 시험이란 특급1급의 내용과 같습니다.

벌칙은? 과태료는?

소방청공고 제 202207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제 8장 벌칙 제 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5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 51조 연관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 24조 제 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이 금지되는지?

결론 보조자로 선임된 인원은 다른 일을 겸직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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