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연말정산서류
연말정산 시즌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사업소득자 및 등등 다른 수익이 있는 사람들만의 신고기간이 아닌 직장인의 연말정산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놓친 연말정산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신고와 환급징수 적용 등의 사정으로 연말정산 일정이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특히나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자녀 교육비, 제일 필요한 인적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을 합산하거나 혹은 공제를 반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산세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저도 연말정산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홈택스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화면구성이나 용어 모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홈택스 콜센터나 챗봇을 사용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때는 가까운 세무서에 증빙정보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세무서는 민원실에 문의해서 민원실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부서인 원천세과로 방문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하게 되면 어떤 공제항목이 변경되는지, 그 증빙자료집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 후 신청서 양식을 서면 작성 후 제출하면 후속처리는 세무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이자율 1.2 이상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2. 이자율 1.2 이상인 경우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서류 준비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증명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는 소득공제 대상자인 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만원66만원 한도에서 20만원50만원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연말정산 LTV에 맞는 대출 공제
주택구입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에 관해 LTV에 맞는 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이하 15년 이상 공제한도 1800만 원 10년14년 공제한도 300만 원 채무자와 소유자 동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기간과 한도는 15년 이상시 공제한도는 1800만 원이며 10년에서 14년은 3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슬픈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무조건적으로 나라에서 친절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자체적으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무조건적으로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수익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도 소득 합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 역시 하지 않는다면 3분기 전후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합산하여 생겨나는 세금에 관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5월의 세무서 직원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무적이고 친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저도 연말정산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홈택스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근로자가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