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수급금액, 수급기간 등 정리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수급금액, 수급기간 등 정리

실업급여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사실 큰 범위의 명칭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 수당 안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속해있으며,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퇴직 후 다달이 급여를 받는 것은 구직급여라 칭하는 게 맞다.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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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수당 지급대출 가능 금액 및 지급기간

구직 수당 지급대출 가능 금액 및 지급기간

구직 수당 임대출 가능 금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구직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활동 남아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그렇다면 소정급여일수는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연령 기준은 모두 퇴직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120일1년 이상3년 미만 150일3년 이상5년 미만 180일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상황에 1년 미만 120일1년 이상3년 미만 180일3년 이상5년 미만 210일5년 이상10년 미만 240일10년 이상 270일 다음으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 수당 대출 가능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times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구직 수당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그야말로 받은 급여를 의미하며, 통상임금과는 다릅니다. 만약 상여금이 있다면3개월 이전에 받은 것 포함되다 월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상여금divide12 times3.divide12times3.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간 월평균 급여가 활동 200만 원이고, 상여금이 500만 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는 1,200,000원2,000,000원 times 60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동안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공감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90일 이내로 검토 및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 간 대기기간이 발생하며 이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 수당 금액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할수도 있는 금액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될까? 구직 수당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은 아래의 공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부분 바로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부연설명 할테니, 글을 끝까지 읽길 바란다. 구직급여 임대출 가능 금액 퇴직전 평균월급 60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도 존재합니다. 마냥 지원금을 지급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다.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구직급여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월급 80 1일 근무시간 8시간참고로, 하한액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마다 하한액은 거의 상승하는 추세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구직 수당 지급일수 연장이 가능하단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할때 연장이 됩니다. 1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7일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요청 3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구직 수당 수급자로서 연령체험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2년 범위내에서 구직급여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관계 여부 같은 것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구직 수당 지급대출 가능 금액 및

구직 수당 임대출 가능 금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구직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활동 남아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정급여일수

그렇다면 소정급여일수는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연령 기준은 모두 퇴직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대출 가능 금액 및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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