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 ← 실업 인정 전 절차 및 과정

실업 수당 신청방법 ← 실업 인정 전 절차 및 과정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 후 피보험자격은 언제부터 생기는지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등 피보험자에 에 대하여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 문구를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는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예술인, 일용근로자도 해당되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imgCaption0
피보험자격의 확인

피보험자격의 확인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 아니면 피보험자였던 인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아니면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아니면 상실에 대하여 확인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경영자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①피보험자 아니면 피보험자였던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아니면 상실에 대하여 확인 하려면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죽은 경우에는 죽은 날의 다음 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2 제 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호

고용보험법 제15조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 발주자로 부터 원래 도급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압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 상대가 수급한 일을 다시 수급 받은 사람 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레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18조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함께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 자격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함께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함께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보험자격의 확인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 아니면 피보험자였던 인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아니면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호

고용보험법 제15조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