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로 세금감면 받는 법
연말정산을 슬슬 다들 회사에서 진행하시고 계시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되었다는데요 이번에는 쉽고 간편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자료확인 1월 15일 2월 15일 신청자료제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월 20일 2월 28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그 외 자료제출기간 3월 10일 누락 건 청구 3월 11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가능합니다.
사진과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쉽게 따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계산
의료비 공제는 각 개인의 사정마다.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를 합니다. 첫번째 급여의 차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몰아주기 했을 때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남편 A의 급여인 5,000만 원 맞춰 의료비를 몰아준 경우, 5,000만 원3인 150만 원이 전체 의료비인 130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아내 B의 급여 4,000만 원에 맞춰 계산했을 때에는 급여 4,000만 원3인 120만 원이 의료비 130만 원 보다. 적기 때문에 의료비 공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공제 금액은 여기에 15%를 곱한 값인 1.5만 원이었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및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금액이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목적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 사용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와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으로 나눠집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금액 계산하기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3 15난임 시술비는 20 공제금액 예를 들어 지난해 급여액이 6,0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180만 원15123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연관된 금액180만 원 보다. 적을 경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자녀 의료비도 몰아주는게 가능 할까?
자, 그럼 의료비 몰아주기 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의료비 몰아주는게 가능한데 20살이 넘은 자녀의 의료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신용카드는 소득 요건이 만족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 앞으로 공제를 받기 쉽상인데요, 이건 따져봐야 합니다. 1. 자녀가 수익이 없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별도 수익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수익이 있는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아래의 항목들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보장구, 조리원비용 등은 간소화서비스에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복구매비용, 학원비, 국외교육비 등 기관별로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아동의 예체능학원비 같은 것들도 교육비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영수증 누락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의료비 공제는 각 개인의 사정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및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 의료비도 몰아주는게 가능
자 그럼 의료비 몰아주기 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