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사실상 연말정산준비는 1월 새해부터 준비하셔야한다는거 아시나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미리 알아두면 내년을 더욱 잘 준비할 수 있겠죠 첫차례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계를 체크해라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연봉의 3 .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을 써야 공제가 됩니다. 연봉 4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1년에 120만원을 써야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모두 합계이므로 의료비는 중간중간 체크를 잘하셔야 합니다. 3이상이 되면 사용액에서 계산되어 의료비 공제가 되어 세액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3미만일경우 의료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두차례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를 지급한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지급한경우 소득액이 없는 가족이 아닌 각자의 소득액이 있는 부양가족 대상자 중에서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직접 의료비를 지불했을경우, 의료비만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 입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난 후 가능하며 2021, 2020, 2019, 2018, 2017 귀속연도에 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구하는 경정청구 귀속연도20172021년를 선택한 뒤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기를 통해 경정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는 것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뒤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시작되지만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및 한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되며, 해당 구분한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의료비 전액 15 세액감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비 전액 20 세액감면 난임 시술비 의료비 전액 30 세액감면 그밖에 의료비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비로 총소득 3를 초과할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15 세액감면 총 집계된 의료비 금액이 공제문턱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료비 전액 한도초과 금액이 있더라도 총합산 의료비는 반드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영역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관하여 증빙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민감정보로 인하여 포함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별도 영수증을 대비하는 사례는 아래 항목들입니다. 치과 교정 및 보철의 경우 최근에는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간간히 누락이 있어 보이며, 안경구입비도 규모가 큰 안경점은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똑같은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의료비 세액감면 변경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항목 중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30까지 올랐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20 적용됩니다. 상기 두 항목은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 15 동일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는 작년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전체 조건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감면 및 한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되며, 해당 구분한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