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기업과 근로자 시각을 통하여 분석)
ㄹ. 혜택/꿀팁들 퇴직금의 2가지 종류를 꼭 아셔야 합니다. (DB와DC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펜꽂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퇴직금의 종류에 관하여 알고 있으신가요? 퇴직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로 DB와 DC입니다. 빠르게 제가 퇴직금의 종류와 그 산출 방법을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 처음 들어가기에 앞서 퇴직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하면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해놓고 퇴직 시 개인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서 찾아내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이기 때문 퇴사한 후 바로 찾지 않아도 되며, 연금식으로 지속적으로 적립해도 됩니다.
DB형 제도(Defined Benefits) 특징
특징 1: 근로자의 ①근속 연수 ②퇴직 시 평균 임금, 두 가지만 안다면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월급 상승률이 반영된 퇴직 시 최종 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하여 됩니다.
특징 2: 근로자가 근속하는 동안 투자 상품을 고르거나 수익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통하여 운용하고, 관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표준화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근로자)
퇴직 보상 불리기 가능! 최종 수급 시까지 세무 납부 연기를 통하여 실질적인 수입 증대 바로 운용을 통한 다채로운 상품디자인 투자/ 수익을 통한 퇴직 보상 증대 가입자 추가 납입금(DC/IRP/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합산) 연 700만 원까지 연말 세금감면 혜택! ISA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로 추가입금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연말 세금감면 혜택! 수급권 강조 재직 중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으로 퇴직금의 안전성을 보장해 줍니다.
DC 제도 퇴직금
회사는 근로자의 DC계좌에 해마다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규칙적으로 납입합니다. 그래서 DC형 가입자는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할 수 있고, 이 추가 납입분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지방소득과세 1.2% 포함)] 혜택을 받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보수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과세 1.5% 포함) 퇴직연금(DC/IRP), 연금예금 합산 4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DC/IRP) 300만원까지 DC, IRP, 연금저축과 합산한 추가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사를 통합하여 연간 1,800만원 입니다.
– IRP 추가 절세 방법 [] DC형(확정급여형)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을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의 특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생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사용자는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며, 관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전에 표준화의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태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법에 지정해서 있는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을 할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돕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을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 X 최소적립비율로 2023년 현재의 최소적립비율은 100%입니다.
DB 확정급여형이란?
퇴직연금 DB형은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위탁기관에 적립한 퇴직금을 회사가 운영합니다. 회사가 바로 퇴직금을 운영해 주니 성향이 안정되는 것을 추구하고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자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알맞은 형태입니다. 국내 회사들은 보통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 평균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2021년 기준 DB 확정급여형의 평균 수익률은 1.52%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시 참고사항
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의무가입내용은 아니지만, 정관 등에 따라 마음대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을 퇴직급여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의 대표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