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1월 연말정산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세금절약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평생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중에서 세테크를 하려면 많은 지식과 부지런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테크에 필요한 증빙정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쪼개어 해당 기관에 가서 증빙을 받아서 제출하는 수고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시 필요한 자료의 종류는 꽤 많으며, 수십 종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늘 발생합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포기하고 그냥 안 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근로자들의 고충에 더욱 간소화하여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견주는 자료 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고 급속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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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수익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학원 비용 등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1 먼저, 60세 이상의 어버이의 공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이곳에서 소득금액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혹은 근로 수익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수익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체크하고, 부모님이 지출하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정보를 제가 갖고 와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만 60세가 안되신 어버이의 경우는 근로수익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 60세가 넘었어도 인적공제 대상은 되지 않으며, 소득과 상관이 없는 의료비 항목만 제가 갖고 올 수 있어서 의료비만 추가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

그렇다면 국내 거주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혹은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183일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에 출국이 일시적으로 있어도 기간을 인정합니다. 또한 출국 시에도 주소가 국내로 되어있다면야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국내거주로 판단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국내에 근로수익이 있다면야 연말정산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난임시술 혹은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 등 특이 경우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 되는 초과금의 1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 이기 때문에 3인 150만 원 이상이 의료비로 사용되었어야 하며 부양가족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모두 갖고 와서 150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5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계가 200만 원이 된다면 저는 150만 원의 초과 금액 50만원의 15인 7만 5천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의료비가 140만 원인데 배우자의 연봉이 낮아 총급여의 3가 120만 원이었다면 배우자에게 몰아주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에 몰아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절차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혹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시작해

1 먼저, 60세 이상의 어버이의 공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이곳에서 소득금액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내 거주자

그렇다면 국내 거주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혹은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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