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조건 확인하기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연말 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인데요.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기업 아니면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근로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끝나면 환급과 추가 납부로 나뉘어지는데요.급여가 같아도 어떤 인원은 돌려받고 어떤 인원은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득은 같지만, 조건데 따라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다거나 그 외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공제 아니면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엄마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익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익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익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인적공제의 과다공제 유형 4가지
1.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신청: 연간 수입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 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2. 부양가족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개별적으로 중복해 신청한 경우 3. 사망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죽은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4. 이혼한 배우자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관하여 신청 연말정산은 매년 한번만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모든 절차가 새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라면 꼭 해야 할 제도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큼은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방법은? 절세팁 5가지
연말정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같은 소득일 때 연관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최종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집니다. 공제 항목을 가장 잘 아는 인원은 세무대리인이 아닌 바로 본인이기 때문에,해당하는 항목과 증명서류를 놓치지 말고 챙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소득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구의 명의로 공제를 받느냐, 형제라면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느냐에 세액이 달라집니다.
수익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게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수익이 있는 어버이의 병원비도 공제 가능 소득이나 나이요건 독립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구나 연관된 항목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20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