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임금 연봉 , 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리 팩트결과
2023년도 역시 최저시급이 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분들에겐 대환영, 사업주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1월 중순이 되었지만 쫌 늦게나마 적어봅니다. 2023년에 주휴수당 폐지가 된다고 하였는데 , 어느 분들은 폐지가 된 걸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에 관해 팩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시급은 사업장에 1명이상일 경우 이유없이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순간 9,620원 시급을 챙겨줘야 합니다.
논란 가중
향후 노동시장 연구회와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언급을 하며 전국적인 논란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이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자리였기 때문에 분명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고용시장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1회성의 공지만으로 모든 것이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사업주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점을 언급했지만 사업주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 된다면
직장인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8시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으로는 76,920원으로 4주를 받는다고 하면 3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월급에서 최소한 30만원 이상의 급여가 줄게 되는거죠. 직장인 분들은 상상만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이 아닌 주 69시간을 근로시간을 확장 추진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에서는 선진국의 월급 책정 문화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기존처럼 어려운 임금 산정과 15시간이 채 되지 않는 근로시간을 통한 쪼개기 계약의 근절을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는 근로자보다는 사업주를 위한 정책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환경의 개선보다는 악화가 연이어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일본의 일자리 문화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로 주휴수당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궁핍하고 힘들어진 생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플한 파장이나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힘을 합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의 장 bull 단점
쪼개기 고용이 사라짐으로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음. 고용주의 입장에서 임금계산이 간단해짐. 근로자 입장에서 당장 수입의 16가 감소 수입에 관해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이는 주휴수당이 아니더라도, 시급에 연동된 별도의 수당 그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아주 커질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올바르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에 관해 먼저알아야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전 연봉으로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현실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체감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이 전년도대비 0.1 증가했다.
그리고 장기요양은 12.81로 0.54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져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내용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주휴수당을 현재 폐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와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하면 문제가 나왔어요. 발표한 내용에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 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여 개선되어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권고안으로써 크게 효력은 없으나 향후 바꾸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및 다른 당에서의 반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주휴수당을 빠르게 개정하고 싶어 하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개정하고 싶어 하는 이유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만원이 넘는 수준이고 주휴수당을 시행하는 나라는 대부분 근로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서 하며 선진국에서는 안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논란 가중
향후 노동시장 연구회와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언급을 하며 전국적인 논란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폐지 된다면
직장인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부의 입장
정부에서는 선진국의 월급 책정 문화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