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주요내용
6월 15일은 노인에 대한 인권을 지키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타이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혹은 유기나 방임 등의 여러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증진시키고 예방대책 등을 마련하며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국제 네트워크 조직인 세계노인학대방지망에서 2006년부터 매번 6월 15일에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선포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나라도 6월 15일 전후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을 민간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관련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했습니다. 자기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관련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등등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상냥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국가의 책무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에 적절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 공급을 조장해야 하며 주거용 시설 공급자에 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지원 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볼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과 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 및 평가사업 등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노인취업알선기관은 노인에게 취업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지원, 창업 및 육성,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과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ldquo;가정구성원rdquo;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 혹은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혹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노인사회참여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며 노인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가장먼저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과 취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과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있습니다.
학대 신고 방법
주변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학대신고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112경찰서로 전화가 힘든 경우 문자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3 나비새김 어플신고나비새김은 플레이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로드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예전에 스스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이제는 스스로가 요양하는 요양소로 변해있다는 걸 보고, 심각한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대책들이 더욱 필요합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노인이 됩니다. 시간은 예외를 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의 책무 보건복지증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지원 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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