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1인당 300만 원의 2차 방역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 100만 원도 지급됩니다. 분명한 2차 방역지원금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차 방역 지원금은 신청기간은 2월 23일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홀수 짝수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23일에는 홀수, 24일에는 짝수 번호가 신청 가능합니다. 25일에는 홀짝 관련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25일부터 1인 기업, 28일부터는 간이과세자, 다음 달 초에는 연판매량 10억30억 원 숙박점, 음식점 등 순서로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해야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 30일 과거 수혜자 신속 지급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새롭게 대상자 포함된 분들 7월 중 확인지급 개시 대상자 371만 명 판매량 감소에 따라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 차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매출액 연 판매량 50억 이하 과거 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및 당일 지급 예정 상향 지원업종은 추가로 지급운동 시설 운영, 공연 전시업, 예식장,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 다른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판매량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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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량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증가해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알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과거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절차를 준용하여 아래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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