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잔액 600만원 신청방법 그대로 따라하기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잔액 600만원 신청방법 그대로 따라하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드디어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5조8000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합니다.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어 371만개 작은 상인 및 중기업은 5월 30일 12시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오후부터는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습니다. 당일 신청, 당일지급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작은 상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은 상인 방역지대출원금 대상
작은 상인 방역지대출원금 대상


작은 상인 방역지대출원금 대상

구체적인 작은 상인 방역지대출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기존 개업한 소기업, 작은 상인 중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줄었거나 감소했을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이나 카페 등 소상공인의 경우 다른 증빙기록 없이 작은 상인 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작은 상인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작은 상인 반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숙박업 등에서 2021년 11월~12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음을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7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해도 작은 상인 손실보전금의 매출차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사업장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규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빠르게 됩니다.

작은 상인 피해지대출원금 신청방법
작은 상인 피해지대출원금 신청방법

작은 상인 피해지대출원금 신청방법

작은 상인 피해지대출원금 신청에 대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1차와 2차에 지원했었던 작은 상인 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사용했었던 홈페이지라서 계속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훨씬 수월하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지원불가로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시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 핸드폰 확인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추가인포 확인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 지원은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관해 지급을 개시합니다.

8월은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합니다.

작은 상인 방역지대출원금 신청방법

작은 상인 방역지대출원금 신청은 정부에서 경영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모두 작은 상인 방역지대출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8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처럼 작은 상인 방역지대출원금 홈페이지에 필요 증빙서류를 체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토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지급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어도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액 규모 구간: 2억원 미만, 2억~4억원, 4억원 이상 판매량 감소율: 40%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단,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으려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판매량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는 한편 판매량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도와주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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