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지원자본금 유급휴가비용
정부지대출금액 코로나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란? COVID-19 감염으로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돕는 서비스 입니다.
동거인 격리자수는 “0”을 입력했다.
어렵게 생각하지 대신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나의 경우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고,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이든 직장을 다니든 지급대상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나의 경우 1인 가구이기 때문 지급 예상액이 10만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유급휴가 미제의 확인서를 직장에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나의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밑의 기타란이 아닌, 유급휴가 미제의 확인서란에 제출했다.
(이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물어봐서 그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인 상황에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인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인, 4인 가구라도 모두 15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 산정할 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라도 동거인으로 적혀있는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므로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한 후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기 때문 생활지원비 역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신청 방법
코로나 지원금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COVID-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여럿에서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문서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의 확인서” 제출 필수 온라인으로 코로나생활지대출금액 신청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지대출금액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편인증을 통하여 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 비용은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적용되는 근로자 일급 월급 관련 금액을 지원해준다, 단,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분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가능하고,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활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혹은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의 통장사본 같은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