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련해 상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보장내용, 가입, 갱신 방법

현관련해 상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보장내용, 가입, 갱신 방법

현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갱신 할인 조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 되며 만기 1개월 전에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이전 보험회사를 통해 갱신할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보험은 별건 아니지만 몇가지 방법 차이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처음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전화문의를 통해 가입을 했다가 다음년도 해에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보험료 절감되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해상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최근 또 갱신하였는데요. 자동차보험료 할인조건과 어떠한 방식으로 할인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연관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거래를 해지할 수 있는데요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거래를 맺은후 피보험자가 직업 혹은 직무를 변경주1 하거나, 운전목적을 변경하거나, 운전여부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혹은 원동기장치자전거주2 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주3 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혹은 직무와 연관 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위법거래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위법거래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위법거래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혹은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거래를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위법거래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혹은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거래를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www.hi.co.kr rarr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체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02 378676834 홈페이지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법거래를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혹은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거래를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법거래를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혹은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거래를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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