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2022년 변화하는 점 최저임금 5인 이상 기업 대체공휴일 적용

고용노동쪽 2022년 변화하는 점 최저임금 5인 이상 기업 대체공휴일 적용

노동 전자전자게시판 고용노동부 2022년 변화하는 점 최저임금 5인 이상 기업 대체공휴일 적용 난해하고 어려운 인사노무관리, 광주 노무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노무사 뉴스레터 2022011호 고용노동부 2022년 변화하는 점 이번에는 2022년 변화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려고 합니다. 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손해가 되는 각종 제도들 간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직장생활 아니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설명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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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증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증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시 행 일 :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 총괄 TF (☎ 044-202-7365)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 모습 근로 종사자 등에게 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대기오염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해볼 수 있습니다.

1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 개정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 법」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지급금 연관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사업주에서 구상권을 청구출하는 제도 또한,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서 지원 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 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이행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rarr18개 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 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0

​lsquo;23년 7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업의 신고 방법이 개선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조건없이 rsquo;고용센터에 출석lsquo;하여 실업 신고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 신고를 신속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는 등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 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증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시 행 일 :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 총괄 TF (☎ 0442027365)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 모습 근로 종사자 등에게 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대기오염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 연관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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