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해당되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카드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카드 사용을 잘못하면 두 사람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tylxt-align: cr;ovn;position:r;wi="tntfigcaption>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의 명의로 만든 카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둘 다. 사용할 경우 과소비를 하지 않는 이상 소득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예를들어 연봉 3600만 원과 연봉 5500만 원인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개별적으로 25 이상 소비를 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두 사람 합쳐서 2275만 원을 소비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이건 달마다. 190만 원씩 소비를 해야 해야만 되는 말과 같습니다.
190만 원씩 소비를 해야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말이고, 그 이상 소비를 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개별적으로 4400 5800의 경우 카드 사용 예시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연봉의 상대의 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는 전세대출이나 월세 연관 세액공제를 몰아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