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제도(연가, 병가, 공가 등)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알아보기

공무원 휴가제도(연가, 병가, 공가 등)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알아보기

이번 글은 공무원 특별휴가 중 가족돌봄쉬는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하여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인 가족돌봄휴가의 개념, 무급 사용조건, 유급 조건, 증빙서류,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일은 공무원이 근무 중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의 돌봄이 희망하는 경우, 작업시간 외에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판단 돌봄 휴일은 총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경우 연차 휴가와 별개로 취급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연관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6월 30일에 지급하는 연가 보상비는 6월 30일 기준 연가 잔여 일수가 10일 이상가주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인 7급 공무원의 연간 미사용 일수가 7일이고, 4호봉 봉급(2,246,200원)을 받는 경우 연가보상비는 450,747원(2,246,200원 X0.86X 1/30 X 7)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무급” 사용 조건

가족돌봄휴가 “무급” 사용 조건

가족돌봄휴일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는 몇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나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돌봄이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대화 등과 같은 행사나 일정 때문에 돌봄이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서 돌봄이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가족돌봄휴일은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무급 휴가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판단 돌봄 휴가

판단 돌봄이 희망하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무급으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등으로 아이 인물들 혹은 손아이 인물들 돌봐야 하는 경우 아이 인물들 혹은 손아이 인물들 어린이집 등 공식행사 혹은 교사 상담하는 경우 미성년자·장연인 자녀, 손아이 인물들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아이 인물들 돌봐야 하는 경우 판단 돌봄 휴일은 무급이 원칙이나 자녀(미성년자·장연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일은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연인 혹은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병가

병가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입니다. 병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일반 질병의 경우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공무상 얻은 질병에 대해서는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일단위안 사용합니다. 일반 병가의 경우는 연간 6일까지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감기, 몸살, 장염 등 질병이 있을 때 연간 6일까지는 월급 감소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병가는 일반 회사에는 없는 유급휴가로 악용의 소지가 있기에 7일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첨부치 못하였을 때는 연가에서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병가는 사기업이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서 공무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재량행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일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희망하는 순간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유급 가족돌봄휴일은 시간 단위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급 가족돌봄휴일은 일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부서장은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공무원의 진술 이와 같은 것들을 감안하여 “판단 돌봄 휴가 사용에 희망하는 기간(시간)”을 승인합니다. 무급 가족돌봄휴일은 아이 인물들 외의 가족(성년인 아이 인물들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아이 인물들 포함)을 돌보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는 제20조 제14항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서장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요구하는 증빙서류와 비슷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연관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무급” 사용 조건

가족돌봄휴일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판단 돌봄 휴가

판단 돌봄이 희망하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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