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복무(연가, 병가, 조퇴, 지각,41조연수)

교사의 복무(연가, 병가, 조퇴, 지각,41조연수)

공무원은 꽤나 안정된 직업이라 대부분이 박봉인데도 불구하고 최애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은 회사원들과 비슷하게 연가 및 병가를 이용해서 휴가를 간다.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해본 인원은 많이 공감하겠지만, 휴가만큼 좋은게 없습니다.. 보통 연가는 아무때나 쓸수 있는 반면, 병가는 몸이 아플 때 쓸 수 있는 휴가다. 요즘 인기 있는 공무원들은 연가일수와 병가일수가 1년에 며칠이나 될까?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스스로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연가 최고의 휴가라고 볼 수 있어요.

연가일수는 휴가 기간에 그러므로 다르게 주어진다. 아래표는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들에게 주어지는 연가일수는 비교분석한 표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5년차까지 매해 연가일수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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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시 구비서류

병가 신청 시 구비서류

연마다 6일 이내의 병가 사용 시에는 다른 제출서류가 없고 7일 이상 연이은 병가 혹은 연마다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장승인권자은 직무가능함 여부의 판단을 위해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연마다 병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가일수로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환 휴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명칭은 질병휴직이지만 부상을 포함합니다. 질병휴직도 공무 여부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공무와 관계 없는 휴직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2. 공무 상 휴직의 경우 3년 이내로 하지만 같은 사유로 질환 혹은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질병휴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급 질병부상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직 후 정상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

재발된 경우에는 판단 후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의 객관적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업무시간 외 근무

학교장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자율학습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의 학생 교육, 학사 사무처리 등 등등 학교장이 필요합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 외 근무자와 휴일 근무자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은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후 남은 시간을 월정액 10시간 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조기 출근 등 정규 출근 시간 이전의 시간 외 근무는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현실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만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조기 출근이 필요합니다. 고 인정되지 않으면 시간 외 근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

공무상 병가는 직무와 관련해 질환 혹은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마다 180일 이내에서 승인이 되며 동일한 병가사유로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 범위에서 승인합니다.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별도로 운영하므로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상 병가가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상 질환 휴직 사용공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한 공무상 병가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손해보상 등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요양 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병가일수

다음으로 아플 때 쓸수 있는 휴가인, 공무원 병가일수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에 따라 일반병가는 1년에 60일 이내로 써야 하며, 공무상 병가가 인정되는 때에는 180이내에서 쓸 수 있어요. 물론,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요양승인이 나는 경우이므로 좀 특별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보편적인 경우 해당 안됨. 공무상 병가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60일도 많습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1년에 병가를 7일 이내로 쓰는 경우는 병가를 쓸 때 진단서 없이도 쓸 수 있어요. 즉, 분명하게 아프지 않아도 휴가처럼 쓸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근무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는 있다) 일반병가를 쓰는 경우 기본급의 70가 나오며, 공무상 병가가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공무원은 그래도 병가와 연관된 규정이 아주 분명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써야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가 신청 시 구비서류

연마다 6일 이내의 병가 사용 시에는 다른 제출서류가 없고 7일 이상 연이은 병가 혹은 연마다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업무시간 외 근무

학교장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자율학습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의 학생 교육, 학사 사무처리 등 등등 학교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병가

공무상 병가는 직무와 관련해 질환 혹은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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