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QA (퇴직금, 실업급여, 해고 예고수당 등)

근로기준법 QA (퇴직금, 실업급여, 해고 예고수당 등)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사하는 직원에게 주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직원이 일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징계해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빠르게 퇴직금 징계해고 퇴직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 글 맨 밑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적립해 뒀던 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과 연관된 학술과 판례도 일치하는 것으로 원리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계속 근로연수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 365로 계싼되며 하루 평균 임금은 퇴직 진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와 더불어 주 15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도 포함되기때문에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식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용직,프리랜서라도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 이상인 장기 근무시 출퇴근 시간이 입증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이는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시 정산기간까지는 연말정산시 좀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결근의 종류
결근의 종류

결근의 종류

결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결과적으로 같지만 구체적으로 근태를 구분하자면 유계 결근과 무계무단결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계결근 결근 전날에 혹은 출근일에 회사에 결근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단결근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계결근과 무단결근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에 따른 사후처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기준으로 근로자의 가장 큰 의무사항이 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더욱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무단결근시 감당해야할 책임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급여 및 상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근을 하게 된다면 첫째 결근일 수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그러면 하루 결근하면 1일 임금만 지급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 역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일할계산 방식이라면 급여와 마찬가지 형태로 상여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기본급만 차감하는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해 일할계산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형태로 결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치며 결근하지 맙시다

결근하게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여러가지 인사적 불이익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결근일이 많을 경우 징계해고까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를 떠날 마음이 아니라면 결근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포스팅의 사례는 보편적인 회사의 경우를 토대로 결근시 무급 적용을 전제로 글을 했지만, 회사에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에 대한 인사, 급여적 반영이 이보다.

여유롭게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근을 했음에도 만근한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다면 임금 지급의 공정성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는 결근일을 무급 적용시키는 것은 물론 최악인 경우 징계해고까지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사항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정의로운 실업 사유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재거래를 거부하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정의로운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와 해고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사업주가 6월 15일까지만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기분이 나빠서 6월 10일 정도에 퇴사를 해버리면, 자진퇴사로 처리돼서 실업 수당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 365로 계싼되며 하루 평균 임금은 퇴직 진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근의 종류

결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및 상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을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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