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대상자 자산 신청방법 모의계산 정리

노인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대상자 자산 신청방법 모의계산 정리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이 죽은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신규임용자 혹은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사망조위금 청구시효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이 죽은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입니다. 사망조위금 지급요건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시행령 제36조의 공무원 본인 혹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죽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계부모, 사실혼 배우자 등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혼자 살고 있다면 복잡할 게 없는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따져볼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그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 얘기하겠지만 선정기준액을 따질 때는 둘 중 한 명이 만 65세를 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살고만 있어도 나이관련 없이 부부가구다. 그런데요 둘 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따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 감액되는 걸 알아두기 바란다.

수급제한대상
수급제한대상

수급제한대상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현재 생활고에 쪼들리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해도 유족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공무원이셨던 배우자의 사망 뒤 소득도, 재산도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본인과 배우자는 평생 받지 못하는데,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5년 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우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증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으시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한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연마다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다만,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특례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 범주에 포함됩니다. 2023년 기준 선택 기준액은 단인 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서비스 내용

그러면 더욱 자내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세한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323,180원과 국민연금 보수액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요금에서 기초연금애그가 20를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두 부부가 함께 있고 같이 받는다면 한 가구의 소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시키고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면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내용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받으며,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아래에 조건에 맞는 분은,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23,180원 부부일 경우 51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수준이나 가구 유형에 따라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 32,32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금액이 484,770 이하인 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부부가 함께 진행하여 받게 될 경우,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혼자 살고 있다면 복잡할 게 없는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따져볼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제한대상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연마다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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