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굴삭기 렌탈 과 등록증 또 교직 을 마치고
산업안전보건법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직 중에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신청서 작성 방법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신청서는 건설기계조종사 신청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증 발급/재발급을 꼭 체크해 주시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소형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없기 때문에 종목 및 등급에 교직 이수 종목만 적으시면 됩니다. 면허종류 및 번호, 발급일에는 운전면허증을 보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날짜와 인적사항을 적고 이수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증 발급은 대기 인원이 없습니다.면 10분 이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란?
3톤 미만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입니다. ”소형 건설기계”는 라고 하니 지게차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형건설기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5톤 미만의 불도저저/로더/천공기, 3톤 미만의 지게차/굴착기/타워크레인, 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 쇄석기, 준설선이 있네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② 법 제26조제4항에서 ldquo;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rdquo;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1. 5톤 미만의 불도저2. 5톤 미만의 로더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합니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4. 3톤 미만의 굴착기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5. 공기압축기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 등록증 취득 절차 및 교직 이수
지게차는 건설 기계로 분류 되기 때문에 등록증 혹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게차가 3톤 이상이라면 지게차운전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운전해야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첫째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와 다르게 건설기계, 중장비 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어요.
건설기계, 중장비 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직 이수를 마치고 수료증이 발급되면 가까운 시, 군, 시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1) 등록증 발급장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은 전국적으로 시, 군, 구 건설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전국에서 발급 가능하니 가까운 시군구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 구로 나눠져 있으면 보기 아니라 구청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은 시청에서 면허 발급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 건설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 건설기계조종사 등록증 비용 건설기계조종사 등록증 비용은 2,500원입니다.
몇 개의 자격증이나 소형 교직 이수증이 있으면 한 번에 발급받으면 2,500원이지만 추가로 등록 시 2,500원이 영원히 발생하므로 한 번에 발급받는 게 좋겠죠? 3) 준비한다는 물품 등록증 발급 신청서 (건설과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급 등록증 종류
면허증은 구형과 신형이 있습니다. 구형은 종이로 코팅된 것이고 신형은 운전면허증처럼 pvc로 플라스틱 면허증입니다. 구형과 신형은 각 시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건설과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창원 의창구 구청은 종이로 발급되고 김해시청은 pvc로 발급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에 살지만 김해시청에 가서 pvc로 발급받았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신청서 작성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신청서는 건설기계조종사 신청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3톤 미만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입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톤 미만 지게차 등록증 취득 절차 및 교육
지게차는 건설 기계로 분류 되기 때문에 등록증 혹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