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보험 조기 접수 해야 할까 아니면 연기(feat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유족연금)

2023 보험 조기 접수 해야 할까 아니면 연기(feat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유족연금)

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어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지난해 직장인 평균은 64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많게 헷깔리는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 혜택을 가진 것이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한 가족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과표금액에 줄어들면 산출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겠죠. 참고해서 총급여는 1년 모두 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 총임한계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근로소득인 경우 : 총임한계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근로소득인 경우 : 총임한계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총급여가 활동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 연간소득이 100만원이려면 총급여가 활동 333만원 정도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가 활동 50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부양가족의 다른 요건을 만족하며,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혜택 더받는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혜택 더받는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혜택 더받는 방법

동일한 월급을 받았지만 연말정산을 어떠한 경로로 하느냐에 따라 환급과 추징이 결정되며 환급액과 추징액도 점점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 이제 연말정산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대점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방향을 잡으셨을 것이지만 한번 더 연말정산에서 헷갈리기 수월한 공제 항목과 공제를 통한 환급을 받기 위한 전략에 대해 짚어봅니다.

사업자의 소득한계 계산 어떻게?
사업자의 소득한계 계산 어떻게?

사업자의 소득한계 계산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에 접근하는 경비에 대한 계산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경비율(2015년 귀속 기준)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빼주면 실제 사업자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소득한계 = 총수입금액(세금을 떼기 전의 총수입금액)[총수입한계 X 단순경비율]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의 경우 소득한계 100만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의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업종코드702001)의 경우 2015년 단순경비율을 65.30%로 총수입한계 2,881,884원이 연간소득한계 1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대중교통수단 사용시 연말정산 공제율 80% 일시 적용

올해 하반기 7월 ~ 12월까지 대중교통수단 활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40% 였지만 80% 로 공제율을 상향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단순한 목무족하지 등은 대중교통을 많게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제율 80%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향후 2023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을 정밀 연구출하는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2023년부터 해당되는 내용을 알고 준비하신다면 환급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득한계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소득한계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분명히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뉴스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게 파악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 중 아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제받음!

기본공제를 받고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연말정산 시 누락된 내역에 대해 5년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했던 것을 정정한다다는 취지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게 냈을 때 청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할 때 어렵다면, 다만,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더라도 세금을 전액 환급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 의미가 없어지지 때문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요약정리

부양가족 공제 –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수입 등의 소득한계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혜택 불가 이번에는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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