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근로자의 날 휴무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 즐거움과 행복을 전하는 특별한 날 “


” 즐거움과 행복을 전하는 특별한 날 “

공휴일은 그야말로 피로한 몸과 감정을 위로해주는 힐링의 날입니다. 일상에 치이고 피곤한 우리에게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나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지방 공휴일이 추가로 지정되는 점도 지역마다. 다채로운 문화와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정교한 기회입니다. 이런 공휴일은 우리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늘 즐거움과 행복을 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전하는 공휴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때 함께하는 여행이나 축제는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체공공휴일 유급휴가 특근수당
대체공공휴일 유급휴가 특근수당

대체공공휴일 유급휴가 특근수당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대체휴일도 공휴일과 같은 방식으로 보기때문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또한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특근수당, 당직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유급휴일이기에 대체공휴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월요일이라서 근로자에게는 하루더 쉴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2023년 공휴일과 대체휴일
2023년 공휴일과 대체휴일

2023년 공휴일과 대체휴일

아직 법 개정중이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기존의 국경일과 대체휴일이 주어지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종교계의 귀를 기울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 지정을 논의중입니다. 물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야당에서도 국민들의 눈치가 보여서 쉽게 반대하지는 못할듯 하여 무난하게 2023년부터 적용될 듯합니다. 법으로 정해진다면 2023년 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이므로 다음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아마도 대체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공휴일은 대체휴일까지 포함하여 총 67일 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오신날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면 아마도 68일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공공휴일 휴일수당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이라면 법정으로 대체공휴일에는 법적으로 쉬어야 그러나 제반여건상 안될경우 2018년 3워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공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대화하며 기준 및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의미

메이데이(May-Day)라고 불리는 국제적 노동절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찬성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날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5월 1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에서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기로 결의되었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규정하고 유급휴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국제적인 메이데이에 맞춰 5월 1일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피나클랜드 불꽃 축제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전북 고창군에서는 청보리밭을 주제로 한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열립리며, 축제는 전라북도 고창군의 소중한 생태자원 중 하나인 청보리밭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2004년에 우선 개최되어 이후 해마다 우리나라 각지에서 평균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전국 경관농업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큼한 초록낙원과 함께 청보리밭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2년 공공휴일 2023년 공휴일

2022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친 공휴일이 118일이었지만 2023년에는 이틀이 적은 116일 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직장인에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면 117일이 됩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한다면 근로자들은 2022년과 같은 방식으로 118일을 쉴 수있습니다. 노동시간이 길어지거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업무 효율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휴식을 취한다면 그만큼 자금의 압박이 오겠죠. 그러니 적당히 쉬고 적당히 일하는 모습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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