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명의인나타나게경정(주소변경 및 개명) 셀프등기하는법
부동산을 매수할 때 셀프로 등기를 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별 일 아닌 거 같은데 몇 십만 원씩 수수료로 받아가는 법무사 사무소 분들 보면 어딘지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한 셀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셀프등기를 하기로 했다면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그 사실을 알리세요. 그리고 매도인에게 잔금일에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의 인감도장은 매수인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만나서 서류에 도장을 미리 찍어두는 겁니다. (아래에 그 내용이 나오니 더디게 읽어보세요.) 매도인의 등기권리증에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은 등기권리필증에서 삭제된 상태여야 매수인의 등기가 제대로 처리됩니다.
매수인의 최종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2부(소유권 등기 신청용1부, 취득세 신고용1부) ▷토지대장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1부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 포함) 1부 ▷주민등록표등본(요즘에 3개월 내 발급한걸로) 2부(소유권 등기 신청용 1부, 취득세 신고용 1부) 등기와 계약서상 주소와 현재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변동내역 포함된 초본을 꼭 준비해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1부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1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율 영수필확인증명서 1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매도인 인감 꼭 찍으셔야합니다.
)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취득세 신고용으로 매수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합니다.
취득세 고지서 받기 (5층)
취득세 영수증을 챙기러 5층에 갑니다. 세무과가 5층에 있더라고요.취득세 신고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적어서 제출합니다. 저희가 다주택이지만 성남 빌라는 공시지가가 3억 미만이라 취득세 3.8%만 내면 되었죠. 공무원분께서 알고 계시냐 하더라고요. 네~~~ (속으로는 그래서 서둘러 하는거에요.^^)그리고 취득세 고지서를 주십니다. 무인 신용카드 수납 기계를 물어보니 본인에게 신용카드 주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신용카드 드리고 취득세 납입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고지서에 완납 도장 다. 받았고요. 공무원 분께서 바로 하시기도 하네요.이렇게 마치고 저는 남한산성입구역에 있는 성남 등기소로 갔습니다. 버스 타고 ^^;;
* 성남 중원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남등기소 찾아가는 방법
성남에는 등기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중원구는 성남등기소로 가셔야 합니다.
등기 순서
1. 입주지원센터에서 받을 문서 대금완납확인증명서 1부, 매도용인감 1부, 보존등기필증 1부, 등기위임장 1부 설명)저는 시행사(대림산업)에 4가지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팩스로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나 서류는 접수 후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교부서류-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범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위임장, 등기권리증) 저의 경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대림과 신탁회사에 여러번 전화로 부탁하여 바로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받은 서류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등기필정보량 및 등기완료통지서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범인등기부등본)를 수수료낸 후 발급받았는데 미리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셀프등기를 위한 소소한 꿀팁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하려는 분들은 부동산 사무소, 구청, 은행, 등기소를 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곳들의 업무가 분주한 월말이나 월요일 아니면 금용일에는 취득세 납부나 등기 업무를 하기에 아주 피곤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날은 손해 주세요. 그리고 잔금일에도 오후 3시 이전에 잔금을 치러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잔금날 등기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줬으니 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돈을 다.
지불했는데 여전히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셀프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잔금날 구청과 등기소 업무까지 모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웹 등기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웹 등기소는 크롬이나 웨일 웹 브라우저 등에서는 잘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엣지 브라우저에서 익스플로러 모드로 열어서 진행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매번 묻는 질문
매수인의 최종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2부(소유권 등기 신청용1부, 취득세 신고용1부) ▷토지대장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1부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 포함) 1부 ▷주민등록표등본(요즘에 3개월 내 발급한걸로) 2부(소유권 등기 신청용 1부, 취득세 신고용 1부) 등기와 계약서상 주소와 현재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변동내역 포함된 초본을 꼭 준비해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고지서 받기
취득세 영수증을 챙기러 5층에 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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