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몰아주기로 한도 채우기
by. 경제선구자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환급액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재산을 합치면서 연말정산을 위해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할 텐데요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누구 카드로 얼마나 어떠한 방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내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소득 항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해당되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카드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카드 사용을 잘못하면 두 사람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어떻게?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의 명의로 만든 카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둘 다. 사용할 경우 과소비를 하지 않는 이상 소득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예를들어 연봉 3600만 원과 연봉 5500만 원인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개별적으로 25 이상 소비를 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두 사람 합쳐서 2275만 원을 소비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이건 달마다. 190만 원씩 소비를 해야 해야만 되는 말과 같습니다.
190만 원씩 소비를 해야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말이고, 그 이상 소비를 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개별적으로 4400 5800의 경우 카드 사용 예시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연봉의 상대의 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는 전세대출이나 월세 연관 세액공제를 몰아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