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제 4차 구직활동 및 증빙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제 4차 구직활동 및 증빙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가장 먼저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실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단순하게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2번 수급자격 신청 교육과정을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수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관할지역 고용보험센터에서 수강이 가능하지만 귀찮게 방문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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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동영상 시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동영상 시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페이지에서 하단의 동영상 시청을 클릭합니다. 브라우저에 따라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거나 환경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동영상 재생이 안 되는 경우 각 브라우저별 옵션 설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로 시청하려고 했으나 재생이 되지 않아서 크롬 브라우저로 시청을 했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동영상은 총 1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상이 끝나면 우측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영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영상은 스타트 시 음소거로 되어있기에 음소거 버튼을 다시 눌러야 음성이 재생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장애인이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ex 50세 미만의 사람이 2019.10.1 이후에 이직하고 신고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를 적용해 보시면 총 120일 분의 실업급여인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하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전 까지 18개월 근무 2. 18개월 근무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경우 4. 현재 재취업의사가 확실하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 5일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이상에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가요?A.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의 경우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5 임금이 체불된 경우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A.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참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참여 수당은 안정되는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되나요?A.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1개월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불가능 상태 구직자는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에서 구직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여 로그인한 후 단순하게 이력서 및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아이디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수급자격 심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1차 실업인정일이 결정됩니다. 고용센터에서 배부해준 자료를 참고하여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동영상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페이지에서 하단의 동영상 시청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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