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미납시 손해 납부예외 조건 사유 신청 방법

연금 미납시 손해 납부예외 조건 사유 신청 방법

2022년 기초연금 조기수령 수급자가 전년대비 5만9천명이 증가하며 그 증가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대개 공적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손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조기수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초연금 조기수령이 과연 어떤 제도파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공적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종전 건강보험 체제에서는 연 3천4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소득상한선이 있어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2023년 4대보험 고용보험
2023년 4대보험 고용보험


2023년 4대보험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상황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힘든일 향상 및 개발, 적극적이라는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발전 등의 실시를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2년 고용보험 : 1.8% 2023년 고용보험 : 1.8% 2023년 고용보험도 동결입니다. 근로자가 0.9%를 내고 사업주가 0.9%를 냅니다.

사업주는 추가적으로 인원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힘든일 개발관리 보험료 추가 징수됩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고용보험은 27,000원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점
산재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점

산재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다친 상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정되는 근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장 범위가입자: 근로자가 직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생활비, 장애급여, 사망금 등 다채로운 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 이와 유사한 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급적용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가입자: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전액 보험료를 부담이 원칙입니다. 미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무 보안 조치 의무가입자: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장소에 안전관리자를 지규정하고 보안 교육설명을 실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한액, 하한액 조정에 따른 국민연금료 증가

상황에 따라 임금이 동결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받거나 이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작년도 상한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재 해 하반기 상/하한액 증가에 따라 연금보험료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 600만원을 받았던 사람이 21년도 22년도 동일하게 매월 평균 600만원 아니면 그 이상을 지급받았다면 23년 6월까지는 248,850원에서 23년 7월부터는 265,500원으로 월16,650원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월 35만원 소득인 근로자가 21년도 22년도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지급 받게된다면, 23년 6월까지는 15,750원에서 23년 7월부터는 16,650원으로 월 900원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 납부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납부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개인부담금이 4.5%, 회사부담금이 4.5% 하나하나씩 절반씩 합쳐서 9%를 내는데 구경도 못해보고 월급을 지급할 때 차감해갑니다. 제 계좌에 한번 찍혀 들어오고 나서 나가면 기분이라도 낼 텐데 늘 세후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서는 소득세무 / 주민세 / 건강보험료를 / 요양보 험로 / 고용보험료를 / 국민연금이라는 6가지 항목을 떼이고 나면 사실상 실제 월급과 손에 쥐는 돈은 체감상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셈이죠. 저도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보니 공제액이 무려 150만 원에 달합니다.

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면 기초연금 개인부담액이 약 28만 원 정도 됩니다. 저의 개인 부담과 사기업 부담이 50대 50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28만 원을 제 국민연금에 납부한 셈이니 저는 56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연금 조기수령 말고는 연기수령도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일반 국민연금의 수급기준은 적어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이조건만 충족하면 만60세에서 만65세가 도달했을 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보시면 월 기준소득액이 3,200,000원이라고 가규정하고 연금보험료를 288,800원 (9% 회사+본인)을 10년 동안 납부 시 매월 301,8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납부시 1,184,06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연금은 역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60세 수급자일 경우 만5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1년에 6%씩 최대 5년 30%를 감액 지빠르게 됩니다. 반면 조기수령 말고는 연기수령이라는 제도도 들어보셨나요. 연기수령은 말 그대로 최대 5년까지 뒤늦게 수령하는 조건으로 연금수급액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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