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든 것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든 것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 예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업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imgCaption0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눌러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모두 조회됩니다. 모두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누락분 경정청구 2023년 3월11일

부득이한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복기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치료비같은 경우나 개인사생활이 회사에 노출되는것이 부담스러운경우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경정청구는 전년도 연말정산에 한한것이 아니라 최근5년까지의 누락분도 경정청구할수 있으므로 작년연말정산시 놓친부분이있으면 2023년 3월11일부터 이뤄지는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15일2023년 2월15일

2023년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고 볼수있습니다. 본인니나 가족의 소득, 각종 세액공제 증명서류, 신용카드,보험사에서의 자료등을 조화합니다. 혹여나 카드나 보험사의 자료등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경우 언제부터 명확히 조회가 가능한지확인하고,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1월20일2023년 2월28일 연말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준비한 자료를 회사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주택청약종합 예금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청약예금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예금 소득공제 대상이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이고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유의해야 할 점은 올해 안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있어야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의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행정업무를 보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도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잠깐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확대

기부금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이 상향 적용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2,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5의 추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자금 ,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낸 기부금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바뀌는 점이 한가지 더 있는데, 국세청은 1월 15일 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식적인 개통한다고 발표하며 직장들이 하나하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시들을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분 경정청구 2023년

부득이한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복기 있을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15일2023년

2023년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