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점주 방역지대출금액 신청 방법 및 대상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금액 신청 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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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증된 방역지대출잔액 지원금액


소상인증된 방역지대출잔액 지원금액

소상인증된 방역지원금은 일반과 상향지원의 두가지 지원유형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종류 대상은 구간에 따라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이 지급되며, 상향지원 대상은 구간에 따라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증된 방역지대출잔액 3차 신청 대상인 일반과 상향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상인증된 방역지대출잔액 3차 신청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이어야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대출잔액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판매량 차감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규칙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손실보전금 기초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간이과세자·면세소상공인 자료,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인증된 방역지대출잔액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인증된 방역지원금은 19일과 20일에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예정이며 옛날 방역지대출잔액 지급내용을 보시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빠르면 2일에서 3일 후에 소상인증된 방역지대출잔액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네요.여당은 5월 26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요, 추경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빠르면 5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만 되면 즉각적으로 빠르게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소상인증된 방역지대출잔액 신청방법

소상인증된 방역지대출잔액 신청은 정부에서 경영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모두 소상인증된 방역지대출잔액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8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처럼 소상인증된 방역지대출잔액 홈페이지에 필요 증빙서류를 체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이번 추경안에는 얼마 전 8차 재난지대출잔액 (5월 추경안)에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 것처럼 225만 저소득층과 그리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취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50만 원~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75만 원 – 100만 원 (4인 기준)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 사람들 외에 농어민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취재 등 특수형체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최근 시기 시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격 인상에 대한 국고 지원이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접근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인증된 방역지대출잔액 지원제외 대상

이번 소상인증된 방역지원금은 지원을 제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제외되는지 하단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연관 업종등의 소상인증된 정책자산 융자 제외 업종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기업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취재 소득안정자금등의 일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단체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제외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영업규칙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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