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및 혜택,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및 혜택,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했을 때에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가산세는 발급자뿐만 아니라 수취자에게도 부과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리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하지만 발급시기가 지난 후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같은 경우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휴 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or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새 액 4. 작성 연월일 일을 합니다. 보시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산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타인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처음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

비용절감 및 분실, 훼손위험요소 예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요소 방지할 수 있어요. 신고가 간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고가 간편합니다. 발급세액 공제 적용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해마다 100만 원 한도 의 발급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난 후1년 이내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예외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매입세액 공제 받은 수취자는 가산세를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서 관할 세무서장 등이 다짐 혹은 경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게 되면,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까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한 경우, 발급받은 상대방은 아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쪽이나 발급받는 쪽이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아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휴 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비용절감 및 분실, 훼손위험요소 예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요소 방지할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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