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계산기 환급일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계산기 환급일 알아보기

가정의 달 5월은 어느 달 보다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달인데 여기에 더하여 세금까지 내야되서 더욱 출혈이 큰 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즉 버는 돈이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데 돈을 내고 싶은 인원은 없지만 중요한 의무이니 조건없이 챙겨보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개인이 행한 경제적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소득 신고를 종합소득세라 하여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며 2023년 5월 한달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간, 소득세율, 환급금액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익이 없는 보엄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불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수익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이 밖에 실업급여와 같은 세금 미과세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과 복권에 당첨되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첨금이 등등 소득으로 미리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대상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급여 이외의 수익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분들중에도 가끔 연말정산을 진행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안쓰시는분들도 있었는데 이는 직장소득만 있는경우 입니다. 부가적인 수익이 있는 직장인 분들은 꼭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이제부터 확인해보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N잡이 대세이고 거의 투잡을 다.

하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분들이 대상에 속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 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납세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확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로그인한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시면 됩니다. 서면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악해야 할 큰 다른점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관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023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소득세율, 환급금액

납부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로는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rarr 신고납부 rarr 세금납부 rarr 국세납부 rarr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rarr 납부하기 rarr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sim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rarr 국세 rarr 조회납부 아니면 자진납부 rarr 납부하기 rarr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sim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sim2330 이용가능이며 은행 에서 방문납부시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아니면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대상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급여 이외의 수익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 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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