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령 방법 및 기준, 소득 산정 및 계산

2023년 기초연금 수령 방법 및 기준, 소득 소득 산정 및 계산

이번 글 주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받는 방법의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다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격이 되는 어르신 본인 대리인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늘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복지대책 시설장 등 단, 재외민중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민중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아니면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연관 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국내에 거주중인 자해외에서 60일이상 체류자는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민중 주민등록자는 제외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4.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부부중 한 분만 신청을 신청을 하시는 경우 부부가구에 준하여 금액을 산정함 2023년 선정기준액 2023년 기초연금 선택 기준액은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이는 집값, 현금, 임금 등 신청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소득 인정액이 홀로 사는 집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 급여액
보험 급여액

보험 급여액

보험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한도 기준연금액의 250 보험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한도 구분 23년1월 23년 12월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한도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한도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한도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아니면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5. 3과 4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법 모두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증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급여액

보험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한도 기준연금액의 250 보험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한도 구분 23년1월 23년 12월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한도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한도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한도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제외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