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을 통해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등록하는 법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부금 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에는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 외,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뉘며 각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의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확인하셔서 누락이 되었다면 따로 기부한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종류 2. 기부금 공제율 3. 기부금 공제한도 4.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 외,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으며, 이중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어 따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경우는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여성이면서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는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같이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럴때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액이 매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양하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계속 동일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20 1,100×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된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시동생, 처남등 그리고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요건. 소득액이 거의없어야 하는 소득요건이 존재 합니다. 세밀히 살펴보시면 연소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시 각종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매년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거주요건. 부양을 위해서는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어버이의 경우 조건없이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가족이 겹친다면?
마지막으로 한 집에 근로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한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만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때 등록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럴 경우 이전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를 받은 쪽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공제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면 소득액이 더 많은 쪽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상 자녀 인적공제부터 부모 인적공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이 많은 사람일 수록 더욱 유리하게 적용되니 잊지말고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된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시동생, 처남등 그리고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