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을 임박하여 세금 환급에 호기심이 늘어가는 시기입니다.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정부 등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국방헌금, 국군장질환 위문품(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자원봉사, 사립수업 및 비영리의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 교육, 장학,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신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공익단체(비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 진흥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 수입액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금 신고 시 경영관리 소득현금 100% 대출 한도액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소유물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도입하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홈택스 산수기 사용방법

위에서 살펴본 기부금 세액공제를 홈택스 계산기를 사용하여 짧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연산 선택 2.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선택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2022년 자동계산, 2021년 자동연산 등 귀속연도별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연도의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줍니다.

3. 총급여·기납부세액 편집 → 총급여 입력 → 계산하기 → 적용하기 총급여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 차례 예시와 동일하게 총 급여 5,000만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소유물 기부금 100만원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현금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면서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참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고향 혹은 거주하는 지역 별도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실 경우 16.5%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 수입액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대출 가능 금액 공제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홈택스 산수기 사용방법

위에서 살펴본 기부금 세액공제를 홈택스 계산기를 사용하여 짧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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