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을 임박하여 세금 환급에 호기심이 늘어가는 시기입니다.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정부 등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국방헌금, 국군장질환 위문품(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자원봉사, 사립수업 및 비영리의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 교육, 장학,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신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공익단체(비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 진흥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 수입액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금 신고 시 경영관리 소득현금 100% 대출 한도액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소유물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도입하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홈택스 산수기 사용방법
위에서 살펴본 기부금 세액공제를 홈택스 계산기를 사용하여 짧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연산 선택 2.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선택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2022년 자동계산, 2021년 자동연산 등 귀속연도별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연도의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줍니다.
3. 총급여·기납부세액 편집 → 총급여 입력 → 계산하기 → 적용하기 총급여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 차례 예시와 동일하게 총 급여 5,000만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소유물 기부금 100만원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현금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면서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참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고향 혹은 거주하는 지역 별도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실 경우 16.5%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 수입액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대출 가능 금액 공제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홈택스 산수기 사용방법
위에서 살펴본 기부금 세액공제를 홈택스 계산기를 사용하여 짧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