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경조사 휴가 일수 정리(feat 결혼, 출산, 사망, 입양)
공무원임용규칙 제98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합니다. 재직기간의 산정방식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아니면 기여금 불입여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산입을 적용하되, 산입제외기간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릅니다. 공무상 사유로 병을 얻은 경우 180일, 다른 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 단위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전일제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한시임기제 공무원, 같은 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한 휴일은 별표2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데요.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동일하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외무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를 받지만,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해서 징계의 종류는 동일합니다.
다만,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 법관, 검사, 군인의 징계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다른 공무원과 징계 종류가 다릅니다.
난임치료 시술 휴가
난임치료 시술은 받는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합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시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편집 등 시술 2일 동결보존 배아 이식 체외편집 3일 난자 채취 체외편집 4일 추가로 남성 공무원은 정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업무성과 및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에게 거의 해당사항 없는 사항입니다. 군인, 경찰 등은 큰 행사나 훈련 혹은 중요범인을 검거한 경우 지속해서 부여한다고 합니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공휴일 아니면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시간 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어요.
나. 업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일은 결혼, 출산, 죽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외조부모 3일,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휴일은 임신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며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120일 부여합니다.
다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출산 후 45일 혹은 60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출산휴일은 한 번에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산·사산의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아니면 조산의 위험이 있어 진단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망은 경조사 휴가 중 인정되는 범위가 가장 넓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과 형제자매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5일 본인 조부모와 외외조부모 배우자 조부모와 외외조부모 3일 자녀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형제나 자매 배우자 형제나 자매 1일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아니면 사망일 다음날부터 휴가를 사용 가능합니다.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일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일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징계 종류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 시술 휴가
난임치료 시술은 받는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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