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2022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근로소득자에게 필요한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법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가장 가치있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절세 혜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022년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2022년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월급, 상여금, 시간외수당등 모두 포함하는 금액이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초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이 아닌 그 외의 자녀를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없음와 교육비 세액공제50만 원 한도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금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금감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집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요금에서 제외됩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독립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현실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연관된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기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세세히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세율, 한도금액

전통시장사용금액 40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금액 30 단,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만 30로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하는 자의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직불카드등,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한도금액 :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공연비 통합 300만원한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통합 200만원한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통합 200만원한도 2022년도 7월 21일에 개정세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초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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